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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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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부당이득금 납부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구미지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54-450-3575
- 담당자
- 황서경
- 등록일
- 2024-06-28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공고 제2024-40호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부당이득금 납부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부당이득금 납부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6. 28.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장
1. 건 명 :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부당이득금 납부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 6. 28. ~ 2024. 7. 12.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지역협력과(3층)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지역협력과 황서경(Tel. 054-450-357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부당이득금 납부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부당이득금 납부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6. 28.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장
1. 건 명 :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부당이득금 납부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 6. 28. ~ 2024. 7. 12.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지역협력과(3층)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지역협력과 황서경(Tel. 054-450-357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부당이득금 납부독촉장 공시송달 공고문(제2024-40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