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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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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양산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5-370-0914 
담당자
박창규 
등록일
2024-07-10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해당하여 처분결정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알림)를 발송하였으나, 수급자의 거주지 이사 및 변경 주소 확인 불가능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7.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
 
 
건 명 :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알림)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제116조 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4. 7. 10.~2024. 7. 30.(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지역협력과(군산시 조촌로 62, 3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 0508-8230-0616)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지역협력과 고용보험수사관 신보람(전화 063-450-060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