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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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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근로개선지도2과
- 전화번호
- 053-667-6245
- 담당자
- 오윤아
- 등록일
- 2024-10-25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 – 179호]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에 의거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간경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0. 25.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 송달
2. 근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5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10.25. ∼ 2024.11.9.(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 오윤아(전화 053-667-62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에 의거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간경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0. 25.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 송달
2. 근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5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10.25. ∼ 2024.11.9.(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 오윤아(전화 053-667-62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24-179)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공시송달 공고(승진이엔씨).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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