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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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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목포지청 > 근로개선지도과
- 전화번호
- 061-280-0147
- 담당자
- 한지원
- 등록일
- 2024-10-25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4-179호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에 의거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10.25.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 송달
2. 근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5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4.10.25.~2024.11.9.(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 오윤아(전화 053-667-62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에 의거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10.25.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 송달
2. 근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5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4.10.25.~2024.11.9.(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 오윤아(전화 053-667-62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24-179)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공시송달 공고(승진이엔씨).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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