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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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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 안내 입니다.
등록일
2015-11-02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이지은 
전화번호
051-860-2025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9.18.자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상승분의 50%를 지원하였으나, 변경 후 임금상승분의 70%(청년 80%) 를 지원하고 간접노무비 20만원이 신설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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