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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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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광역시 제20회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시상계획 공고
등록일
2016-03-0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하근호 
전화번호
051-850-6421 

부산광역시 제20회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시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
부 산 광 역 시 장
 
1. 시상개요
○ 시상대상 :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2개 기업
○ 훈 격 : 부산광역시장
○ 선정시기 : 2016. 4월중 ▷ 시상 : 2016. 5월중
 
2. 자격요건
가. 일반조건
○ 부산지역에 입주한지 2년 이상 된 기업
○ 종업원 수가 20인 이상으로 여성인력이 30% 이상인 기업
나. 공적사항
○ 고용에 있어서 남녀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에 모범적인 기업
○ 고용현장에서 남녀 차별적 제도나 관행 개선에 솔선수범한 기업
다.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기업
○ 이미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으로 선정되어 시장훈격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기업
 
3. 신청방법
○ 추천에 의한 신청 ▷【서식 1】로 신청
- 구청장‧군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고용노동부 부산고용센터장),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 중앙회부산울산지역본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부산지회, 시민단체
○ 해당기업 직접 신청 ▷【서식 2】로 신청
 
4. 추천(신청)시 제출서류
○ 수상후보기업 추천서 혹은 신청서【서식 1, 2】
○ 공적조서, 심사항목별 추진실적【서식 3, 4】
○ 기타 공적 증빙자료 사본
 
5. 추천(신청)서류 접수
○ 기 간 : 2016.2.29(월) ~ 3.14(월)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 방 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여성가족과 T: 888-1515)로 문의 바랍니다.
 
6. 선 정 : 2016년 4월중
※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업체 없을시 미선정 등 시상 업체수 조정 가능
 
붙임 : 추천서식 【1∼4】각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