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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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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훈련비 부정거래 등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7-01-20
- 담당부서
- 직업능력개발과
- 담당자
- 임정훈
- 전화번호
- 051-860-2128
우리청에서는 사업주 훈련비 부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신고대상 : 관내 사업주 위탁훈력기관 및 사업주 훈련위탁 사업장
- 신고기간 : 2017.01.20.~2017.02.28.
- 신고시 혜택 : 동 기간내에 자진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지원융자 제한 처분을 면제하고 훈련기관에는 전 과정 위탁제한 처분을 미부과(단, 사업주에게는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훈련기관에는 인정취소 처분만 부과)
훈련비 부정거래 등 법위반 훈련기관은 자진신고 기간내에 해당 훈련과정을 위탁한 사업주와 함께 자진신고하여 경감된 처분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 및 자진신고서. 끝.
- 신고대상 : 관내 사업주 위탁훈력기관 및 사업주 훈련위탁 사업장
- 신고기간 : 2017.01.20.~2017.02.28.
- 신고시 혜택 : 동 기간내에 자진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지원융자 제한 처분을 면제하고 훈련기관에는 전 과정 위탁제한 처분을 미부과(단, 사업주에게는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훈련기관에는 인정취소 처분만 부과)
훈련비 부정거래 등 법위반 훈련기관은 자진신고 기간내에 해당 훈련과정을 위탁한 사업주와 함께 자진신고하여 경감된 처분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 및 자진신고서. 끝.
첨부
- 안내문 등 자진신고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