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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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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7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 계획 알림
- 등록일
- 2017-01-23
- 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김태령
- 전화번호
- 051-850-6441
노사파트너쉽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하기 위한 2017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大賞) 선정 계획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상생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우수한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 우수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신청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장)
- 대상(大賞): 2014~201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신청자격 제외사유: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大賞)으로 선정된 후 2년 미경과 사업장
ㅇ 신청서류: 신청서 1부, 우수노사문화 추진실적 10부(직전년도 2년간), 신청서 및 추진실적을 저장한 파일(CD 1개)
* 신청관련 서류 붙임 참조
ㅇ 신청방법: 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ㅇ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우수기업: 2.6~3.31,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노사상생지원과(근로개선지도1과)
- 대상(大賞): 7.3~7.21,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ㅇ 신청자격
- 우수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신청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장)
- 대상(大賞): 2014~201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신청자격 제외사유: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大賞)으로 선정된 후 2년 미경과 사업장
ㅇ 신청서류: 신청서 1부, 우수노사문화 추진실적 10부(직전년도 2년간), 신청서 및 추진실적을 저장한 파일(CD 1개)
* 신청관련 서류 붙임 참조
ㅇ 신청방법: 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ㅇ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우수기업: 2.6~3.31,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노사상생지원과(근로개선지도1과)
- 대상(大賞): 7.3~7.21,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첨부
- (1)2017년 노사문화우수기업, 대상 선정계획.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