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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검사 수검 및 미수검품 사용금지 안내
등록일
2017-10-2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인호 
전화번호
051-850-6472 
1. 차량 등록일(구조변경일)이 ’97.10.30.까지 등록된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차량*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17.10.31.까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 귀하께서 소유하신차량**이 현재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이동식 크레인(‘일명’ 카고 크레인, 집게 크레인, 렉커 크레인 등), 고소작업대(‘일명’ 스카이, 활선차 등)
** 검사 실시여부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자료와 안전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비교한 것임
2. 이에, 귀하께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1항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17.10.31.까지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조속히 안전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참고로, ’17.10.31.까지 안전검사기관에 접수한 건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며, 향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검사신청 및 기타 사항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검사기관(전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9),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277),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