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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9년 최저임금신고센터 운영 알림
- 등록일
- 2019-01-0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한정희
- 전화번호
- 051-850-6444
우리부에서는 全 지방노동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불법행위 상시 신고접수 및 모니터링,
현장 예방활동 강화,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저임금 신고센터 연락처는 붙임을 참조바랍니다.
붙 임 최저임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문 1부. 끝.
현장 예방활동 강화,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저임금 신고센터 연락처는 붙임을 참조바랍니다.
붙 임 최저임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문 1부. 끝.
첨부
- 최저임금 신고센터 설치 운영 안내문(부산청)2019.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