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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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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9년 상반기 기초노동질서 안내문 및 근로계약서(첨부)
- 등록일
- 2019-03-0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김성대
- 전화번호
- 051-850-6494
자율준수 및 현장조사 계획 안내
1.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우리부는 상반기에 기초노동질서 준수 계도기간(3.11∼4.7)을 운영한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가. 점검기간 : 2019.4.8.(월) ∼ 6.28.(금)
나. 점검내용 :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취업규칙 신고(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
다. 준비사항 :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지급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등
3.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현장조사 전에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조사시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근로계약서 1부.끝.
1.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우리부는 상반기에 기초노동질서 준수 계도기간(3.11∼4.7)을 운영한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가. 점검기간 : 2019.4.8.(월) ∼ 6.28.(금)
나. 점검내용 :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취업규칙 신고(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
다. 준비사항 :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지급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등
3.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현장조사 전에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조사시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근로계약서 1부.끝.
첨부
- 표준근로계약서(모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