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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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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계획
- 등록일
- 2019-06-27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이재영
- 전화번호
- 051-850-6372
*주요내용
1. (내용)일정기간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도기간 중 진정사건 등으로 노동시간 위반 적발 시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일반적인 경우는 3개월, 최대 4개월)
2. (적용대상)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노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로서, 6월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탄력근로 입법)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
-(노선버스) 실제 운임인상까지 기간이 필요하거나,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신규인력 채용 진행 중인 노선버스 업체
-(유연근로제)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합의 도출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기업
-(기간)탄력근로제 관련은 개정법 시행 시까지 기타 노선버스 및 유연근로제 관련은 9월말까지 계도기간 부여
1. (내용)일정기간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도기간 중 진정사건 등으로 노동시간 위반 적발 시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일반적인 경우는 3개월, 최대 4개월)
2. (적용대상)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노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로서, 6월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탄력근로 입법)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
-(노선버스) 실제 운임인상까지 기간이 필요하거나,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신규인력 채용 진행 중인 노선버스 업체
-(유연근로제)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합의 도출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기업
-(기간)탄력근로제 관련은 개정법 시행 시까지 기타 노선버스 및 유연근로제 관련은 9월말까지 계도기간 부여
첨부
- 붙임. (190620)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