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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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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22.(월)부터 고용센터에서 현장접수 !!
- 등록일
- 2020-06-17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성범
- 전화번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월 22일부터는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2주간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
○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계속 가능
- 신청인은 6월 22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나 전담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2주간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
○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계속 가능
- 신청인은 6월 22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일 | 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일 |
1,6 (월) | 6월 22일, 6월 29일 | 2,7 (화) | 6월 23일, 6월 30일 |
3,8 (수) | 6월 24일, 7월 1일 | 4.9 (목) | 6월 25일, 7월 2일 |
5,0 (금) | 6월 26일, 7월 3일 |
○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나 전담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요건 및 증빙서류 문의: 1899-4162, 110 2. 보완 및 진행상황 문의: 1899-9595, 070-8899-8279, 8731, 8744, 7340, 7341, 7343, 7286, 7671, 7617, 5773 5798, 5917, 5920, 7162, 7120, 7109, 7094, 7673, 7674 |
첨부
- 6.16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참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7.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