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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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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안내
- 등록일
- 2020-06-30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성범
- 전화번호
코로나19 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임금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를 통해 체불청산을 지원해드립니다.
- 최대 7,000만원까지
- 인하된 이율(담보 1.2%, 신용 2.7%)
- 인하율 적용: 2020.6.18.~2020.7.30.
[지원요건]
○ 사업주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휴·폐업 사업장, 연체정보 등록 사업주 제외)
○ 근로자
- 6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 현재 재직 중이거나
- 사업주 융자금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사업주 융자를 통해 체불청산을 지원해드립니다.
- 최대 7,000만원까지
- 인하된 이율(담보 1.2%, 신용 2.7%)
- 인하율 적용: 2020.6.18.~2020.7.30.
[지원요건]
○ 사업주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휴·폐업 사업장, 연체정보 등록 사업주 제외)
○ 근로자
- 6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 현재 재직 중이거나
- 사업주 융자금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