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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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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동법 상담소] 연차활용 안내
- 등록일
- 2020-08-14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성범
- 전화번호
연차는 제가 원하는 때에 쓰면 안되나요?
고용주가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를 위반하는 것이지만,
근로자 청구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 지정과 그 사용 신청 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연차휴가 날짜를 강제한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 휴가 정구자의 수 등
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고용주가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를 위반하는 것이지만,
근로자 청구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 지정과 그 사용 신청 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연차휴가 날짜를 강제한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 휴가 정구자의 수 등
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첨부
- 200807_노동법_상담소(연차활용_안내_2).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