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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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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안내
- 등록일
- 2020-08-14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성범
- 전화번호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유지조치를 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심사위원회 승인 필요]
임금감소분의 50%(1인당 월 50만원) 내 최대 6개월을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을 지원(기업별 총 20억 한도)하는 제도
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유지조치를 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심사위원회 승인 필요]
임금감소분의 50%(1인당 월 50만원) 내 최대 6개월을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을 지원(기업별 총 20억 한도)하는 제도
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