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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안내
등록일
2020-08-14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성범 
전화번호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유지조치를 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심사위원회 승인 필요]
임금감소분의 50%(1인당 월 50만원) 내 최대 6개월을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을 지원(기업별 총 20억 한도)하는 제도

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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