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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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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법예고
- 등록일
- 2020-08-20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성범
- 전화번호
국민취업지원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통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지원내용]
○ 취업지원(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자이며 청년 소득수준은 별도)
- 맞춤형 취업상담
-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상담,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서비스
○ 생계지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
-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 지급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지원내용]
○ 취업지원(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자이며 청년 소득수준은 별도)
- 맞춤형 취업상담
-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상담,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서비스
○ 생계지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
-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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