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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소액체당금 청구 간소화
등록일
2020-08-20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성범 
전화번호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휴업수당, 최종 3년 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최대 1,000만원)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그 신청을 간소화하였습니다 !
이제 온라인이나 팩스로 간편하게 청구하십시오.

○ 팩스 청구는 8.12부터 ~
  -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번호로 관련서류 출
○ 온라인 청구는 8.24부터 ~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누리집 > 개인 > 민원접수/신고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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