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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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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기간 연장(~9.14)
- 등록일
- 2020-08-20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성범
- 전화번호
오랜 장마로 인해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기간을 9.14까지 연장합니다.
[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 적립원금 100만원 이상
[대부]
- 최대 200만원(적립금액의 50%범위 내)으로 무이자
[신청]
-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cwma.or.kr/hanaro), 모바일앱 및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 · 센터 방문
[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 적립원금 100만원 이상
[대부]
- 최대 200만원(적립금액의 50%범위 내)으로 무이자
[신청]
-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cwma.or.kr/hanaro), 모바일앱 및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 · 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