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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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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청년디지털일자리 및 일경험지원 사업 안내
- 등록일
- 2020-08-28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성범
- 전화번호
코로나19 등으로 경기가가 악화되어 어려운 기업과 청년을 위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인건비 부담을 덜고 좋은 인재 선발하세요~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 청년에게 지급한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최대 6개월 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와 간접노무비(10만원)를 지원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 청년을 새로이 채용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 청년의 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6개월 간 인건비(월 최대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 월 최대 8만원)를 지원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요건은 ?
-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 중에서 2020.12월말까지 (일정 조건의) 청년을 채용한 기업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창업 7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 등은 근로자수 1~4인이라도 참여 가능
◆ 신청은 사업 홈페이지 (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문의는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붙임 파일 참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인건비 부담을 덜고 좋은 인재 선발하세요~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 청년에게 지급한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최대 6개월 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와 간접노무비(10만원)를 지원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 청년을 새로이 채용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 청년의 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6개월 간 인건비(월 최대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 월 최대 8만원)를 지원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요건은 ?
-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 중에서 2020.12월말까지 (일정 조건의) 청년을 채용한 기업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창업 7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 등은 근로자수 1~4인이라도 참여 가능
◆ 신청은 사업 홈페이지 (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문의는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