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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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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지원제도 안내
- 등록일
- 2020-09-03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성범
- 전화번호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1. 무급 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2. 무급휴직신속지원 프로그램
3.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4. 고용유지비용 대부
5.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세요.
[문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고용노동상담센터 ☎ 1350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1. 무급 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2. 무급휴직신속지원 프로그램
3.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4. 고용유지비용 대부
5.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세요.
[문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고용노동상담센터 ☎ 1350
첨부
- 사업주가_활용할_수_있는_코로나19_지원제도.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