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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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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안됩니다!
- 등록일
- 2020-09-03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성범
- 전화번호
2020.8.28.부터 고용보험법령이 개정 · 시행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분이 다음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 10년 동안 부정수급으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횟수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 3회면 1년, 4회면 2년, 5회면 3년
○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반환 · 추가징수급이 있다면, 새로 지급될 구직급여에서 충당이 가능합니다.
○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업주와 공모할 경우 ⇒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붙임 파일을 참조하세요.
[문의] ☎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 10년 동안 부정수급으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횟수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 3회면 1년, 4회면 2년, 5회면 3년
○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반환 · 추가징수급이 있다면, 새로 지급될 구직급여에서 충당이 가능합니다.
○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업주와 공모할 경우 ⇒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붙임 파일을 참조하세요.
[문의] ☎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