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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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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특별고용지원업종 직업훈련 지원 강화
- 등록일
- 2020-11-12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성범
- 전화번호
근무시간이 줄은 승무원, 무급휴직 중인 여행사 직원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아래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강화
○ 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자, 단기 휴업근로자, 근무시간 단축 근로자
○ 어떻게?
- 사업장 의견을 파악해서 밎춤형 훈련 개설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자부담 면제, 훈련장려금 지급
- 참여 근로자에게 훈련생계비 대부(월 300만원 한도, 연리 1%)
○ 직업훈련 참여 ⇒ 직업훈련 포털(hrd.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문의는 ☎ 1350)
○ 생계비 대부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문의는 ☎ 1644-0083)
○ 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자, 단기 휴업근로자, 근무시간 단축 근로자
○ 어떻게?
- 사업장 의견을 파악해서 밎춤형 훈련 개설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자부담 면제, 훈련장려금 지급
- 참여 근로자에게 훈련생계비 대부(월 300만원 한도, 연리 1%)
○ 직업훈련 참여 ⇒ 직업훈련 포털(hrd.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문의는 ☎ 1350)
○ 생계비 대부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문의는 ☎ 1644-0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