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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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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동법(육아휴직중_퇴사)
- 등록일
- 2021-02-18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이준서
- 전화번호
- 051-850-6456
육아 휴직 중 해고 되었다면?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첨부
- 210210_노동법_극장(육아휴직_중_퇴사).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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