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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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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21-05-07
- 담당부서
- 부정수급조사과
- 담당자
- 표정화
- 전화번호
- 051-860-201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1-88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2차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1. 5. 7. ~ 2021. 5. 21.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부산고용복지+센터 4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51-719-4504)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고용보험수사관 표정화(Tel. 051-760-20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2차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1. 5. 7. ~ 2021. 5. 21.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부산고용복지+센터 4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51-719-4504)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고용보험수사관 표정화(Tel. 051-760-20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청]공시송달공고(제2021-88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