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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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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안내
등록일
2021-11-05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이승대 
전화번호
051-850-6488 
부산청 건설산재지도과입니다.

2022. 1. 27.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청은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 노력 제고를 위하여 아래 점검표를 배포하오니, 이를 활용하여 각 현장에서 자율점검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자체 자율점검 기간 : '21.11.08.(월) ~ 11.26.(금) <3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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