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2025년 4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25-03-2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양지은
- 전화번호
- 051-860-1930
1. 근거:「사회적기업 육성법」제17조 및「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은 매년 4월말, 10월말 기준 사업실적 및 주요 인증기준 현황을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회적육성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기한내(2025년 4월 30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붙임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은 매년 4월말, 10월말 기준 사업실적 및 주요 인증기준 현황을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회적육성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기한내(2025년 4월 30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붙임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