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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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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고용보험기금 및 일반회계(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입(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서울관악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2-3282-9178
- 담당자
- 제은형
- 등록일
- 2024-10-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4-85호
1. 건 명: 고용보험기금 및 일반회계(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입(독촉)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106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4. 10. 25. ~ 2024. 11. 8. (15일간)
5.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4층 고용관리과)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Tel. 02-3282-9178)로 납부(독촉)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기금 및 일반회계(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입(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기금 및 일반회계(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부(체납)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독촉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고용보험기금 및 일반회계(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부(체납)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독촉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0.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1. 건 명: 고용보험기금 및 일반회계(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입(독촉)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106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4. 10. 25. ~ 2024. 11. 8. (15일간)
5.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4층 고용관리과)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Tel. 02-3282-9178)로 납부(독촉)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