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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양산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5-370-0914 
담당자
박창규 
등록일
2024-10-26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분 결정통지서(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행정주소)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0. 25.(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1. 건 명 : 처분 결정 통지서(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4. 10. 25. ~ 2024. 11. 08.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지역협력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타워 6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508-8230-0302)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지역협력과 고용보험수사관 조원숙(Tel. 031-463-07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