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고 제 2024-260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경기지청 >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31-259-0212 
담당자
이세진 
등록일
2024-10-28 
과태료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독촉장 포함)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과태료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독촉장 포함)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 기간: `24.10.28.~ 24.11.11.(15일간)
5. 공고 장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gyeonggi) 및 1층 게시판
6.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 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Tel: 031-259-02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