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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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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제2024-80호)
- 담당부서
- 부천지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32-320-8985
- 담당자
- 진보희
- 등록일
- 2024-11-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공고 제2024-80호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문 및 자진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1.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1. 건 명: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4건)
2. 근 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11. 12. ~ 2024. 11. 26.(15일간/초일불산입)
5. 과태료 납부 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운영지원팀(2층)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Tel. 032-320-89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문 및 자진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1.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1. 건 명: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4건)
2. 근 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11. 12. ~ 2024. 11. 26.(15일간/초일불산입)
5. 과태료 납부 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운영지원팀(2층)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Tel. 032-320-89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