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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현장 일학습병행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영주지청 > 영주고용센터 
전화번호
054-639-1135 
담당자
김경숙 
등록일
2025-04-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5-17호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취소 행정처분 결과 알림 공시송달 공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를 사업장 폐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4.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장
 
1. 건명: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2. 근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행정절차법」 제 14조
3. 공시송달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4.18 - 2025.5.2(15일간)
5. 기타 사항은 영주고용센터 김경숙(054-639-11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부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2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