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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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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부·울·경 석유화학업체 긴급 안전점검 실시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1-850-6315
- 담당자
- 허영민
- 등록일
- 2022-05-26
-에쓰오일(주) 사고발생과 유사공정·설비 보유 사업장 66개소 대상-
□ 부산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은 지난 5.19(목) 에쓰오일(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울·경 지역에서 에쓰오일(주) 사고발생과 유사한 공정·설비를 운영중인 석유화학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긴급 안전점검은 인화성 가스를 공급하는 압축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 사업장이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공정의 위험 정도 및 자율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부산고용노동청 경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근로감독관이 불시점검에 나선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문의사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근로감독관 왕찬민(052-228-5839)
□ 부산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은 지난 5.19(목) 에쓰오일(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울·경 지역에서 에쓰오일(주) 사고발생과 유사한 공정·설비를 운영중인 석유화학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긴급 안전점검은 인화성 가스를 공급하는 압축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 사업장이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공정의 위험 정도 및 자율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부산고용노동청 경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근로감독관이 불시점검에 나선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문의사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근로감독관 왕찬민(052-228-5839)
첨부
- (보도자료) 2206 울산석유화학공단 긴급점검.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