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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덕묵
- 전화번호
- 051-309-1557
- 등록일
- 2017-01-11
'16.10.28.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 시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최근까지('17.1.5)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을 안내합니다.
* 붙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은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이며, (http://www.moel.go.kr)
** 등록기관 외 교육기관에서 사업주가 근로자 위탁 교육시 안전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 특히, 고용노동부 산하 교육기관이라하거나,
근로감독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3대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보험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교육기관을 사칭하는 무등록 기관의 사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칭에 대해서는 우리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교육사칭 기관 주의 안내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최근까지('17.1.5)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을 안내합니다.
* 붙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은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이며, (http://www.moel.go.kr)
** 등록기관 외 교육기관에서 사업주가 근로자 위탁 교육시 안전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 특히, 고용노동부 산하 교육기관이라하거나,
근로감독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3대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보험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교육기관을 사칭하는 무등록 기관의 사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칭에 대해서는 우리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교육사칭 기관 주의 안내 참조>
첨부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등록현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