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교육 규정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지선
- 전화번호
- 051-309-1586
- 등록일
- 2019-04-1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관련입니다.
붙임내용 참고하셔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기교육 부분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규모가 있으니, 붙임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과태료 : 위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만원(1차위반인 경우)
- 이전글 판매직 근로자 건강보호 현수막
- 다음글 비정형작업 발굴평가보고서 등 보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