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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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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사업 참여 안내
- 등록일
- 2012-01-1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보미
- 전화번호
- 051-309-1556
고용노동부는 대형건설현장에서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동시에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011년부터 자율안전컨설팅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현장으로 신청일 현재 공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현장
○ 방법
- 해당 건설현장에서 건설안전 전문가와 1년 이상 건설안전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1회 이상 컨설팅 실시
☞ 건설안전 전문가 :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에 한하고, 건설업체 근무자를 제외함
- 3대 취약시기(해빙기·장마철·동절기), 검찰합동점검 등 대규모 공사현장 점검시 컨설턴트가 사전에 「건설업 안전·보건 통합점 검표」에 따라 점검 후 점검표 및 개선결과서를 우리지청에 제출하면 감독 면제.
○ 신청서 제출 및 선정
- 2012. 1. 27(금)까지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및 자격증 등을 우리지청에 제출
-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건설현장에 통보
○ 대상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현장으로 신청일 현재 공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현장
○ 방법
- 해당 건설현장에서 건설안전 전문가와 1년 이상 건설안전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1회 이상 컨설팅 실시
☞ 건설안전 전문가 :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에 한하고, 건설업체 근무자를 제외함
- 3대 취약시기(해빙기·장마철·동절기), 검찰합동점검 등 대규모 공사현장 점검시 컨설턴트가 사전에 「건설업 안전·보건 통합점 검표」에 따라 점검 후 점검표 및 개선결과서를 우리지청에 제출하면 감독 면제.
○ 신청서 제출 및 선정
- 2012. 1. 27(금)까지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및 자격증 등을 우리지청에 제출
-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건설현장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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