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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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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두루누리 사회보험 안내
- 등록일
- 2012-07-19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김군태
- 전화번호
- 051-330-9944
<두루누리 사회보험>
10인 미만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50%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사업장 :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면 누구나!!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금액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 보험료 1/2 지원!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보험료 1/3 지원!
★ 가입혜택
사업주 :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등 고용부에서 정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 지급
근로자 :
실업급여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근로자 지원금, 실업 시 재취업 훈련비 등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지급하고, 평생 보장
★ 신청방법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고객센터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고용보험 문의 : 각 지역 관할센터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삽입
Tip "사장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세요~“
혜택 1: 사업을 그만두었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혜택 2: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용 지원
혜택 3: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자등록일 기준, 2012년 1월 22일 이전가입자는 2012년 7월 21일까지, 이후 가입자는 사업자등록일 6개월 이내에 가입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문의 : 각 지역 관할센터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삽입
전자신고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신청사항 입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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