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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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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고용 희망 사업장의 내국인 구인노력 활성화 안내
등록일
2012-08-01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김은정 
전화번호
051-330-9957 
2012.8월부터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내국인 채용을 거부하면 외국인 고용을 불허하게 되므로,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제6조]에 의거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 신청 후 14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만 외국인 고용신청이 가능하나,
그동안 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소규모라는 점에서 내국인 구인노력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내국인 구인노력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 내국인 취업기회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50인 이하라도 근로조건이 좋은 사업장은 고용센터에서 내국인을 적극 알선해드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내국인 채용을 거부하면 외국인 고용이 불허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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