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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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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재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상세 안내
- 등록일
- 2014-10-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심원호
- 전화번호
- 051-309-1555
2014. 7. 1.부터 변경 시행되는 산재발생 보고제도의 상세 내용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 대상: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 제출 서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우리지청(부산 북구, 강서구, 사상구 관할)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 보고 기한: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단, 사망재해의 경우 '중대재해발생보고서'를 별도로 즉시 제출)
- 보고 방법: 인터넷으로 보고 불가 → 인터넷 입력, 또는 산업재해조사표 첨부 및 팩스(051-309-1569) 사용
* 웹사이트(www.moel.go.kr)에서 입력 또는 산업재해조사표 첨부
- 보고 대상: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 제출 서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우리지청(부산 북구, 강서구, 사상구 관할)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 보고 기한: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단, 사망재해의 경우 '중대재해발생보고서'를 별도로 즉시 제출)
- 보고 방법: 인터넷으로 보고 불가 → 인터넷 입력, 또는 산업재해조사표 첨부 및 팩스(051-309-1569) 사용
* 웹사이트(www.moel.go.kr)에서 입력 또는 산업재해조사표 첨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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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