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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15-08-0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이상철 
전화번호
051-309-1539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
임금 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합니다.
 
* 대상 근로자 : 6개월 ~ 2년 미만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
* 대상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
* 지원 요건 : 정규직 전환 후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 지원 금액 : 정규직 전환 전후 비교 임금 상승분의 50% 지원(1년)
* 사업계획서 고용센터에 제출 후 승인 받은 사업장에 한해 지원
* 문의 : 부산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051-330-9951~4)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