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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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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시「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안내
등록일
2016-10-1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보희 
전화번호
051-309-1573 
선물신고 안내문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요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상 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 신고요령(절차)




선물받은 공직자

 

▪ 직무와 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 해당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제출
*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필요시 소속 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


⇩ (신고서 제출)


소속기관․단체의 장

 

▪ 시장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즉시 신고 접수
▪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 접수
* 선물수령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물접수대장(붙임 4)에 기록․유지
* 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가능


▪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관
* 선물관리대장(붙임 5)에 기록․유지
* 선물이관 시 선물수령 신고서, 선물사진, 규격서 등 첨부


⇩ (이관)


고용노동부장관

 

▪ 이관 받은 선물을 인사혁신처로 재이관


⇩ (재이관)


인사혁신처장

 

▪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