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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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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최저임금 현장안착 지원을 위한 설명회 개최 안내
- 등록일
- 2019-01-3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김영미
- 전화번호
- 051-309-1538
최저임금 관련 법령 개정 및 '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정 최저임금법령 내용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가. 일시 : 2019.02.13(수) 14:00~16:00
나. 장소 : 부산북부고용센터 4층 교육장(부산 북구 화명대로 9)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상 : 사업주 및 실무담당자
라. 내용
- 2019년 최저임금 안내
- 개정 최저임금 법령 설명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 기타 기업지원제도 안내 등.
아래와 같이 개정 최저임금법령 내용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가. 일시 : 2019.02.13(수) 14:00~16:00
나. 장소 : 부산북부고용센터 4층 교육장(부산 북구 화명대로 9)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상 : 사업주 및 실무담당자
라. 내용
- 2019년 최저임금 안내
- 개정 최저임금 법령 설명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 기타 기업지원제도 안내 등.
첨부
- 최저임금 현장안착 지원을 위한 설명회 개최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