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공사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산안법 제67조) 준수 안내
등록일
2021-01-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종수 
전화번호
051-309-1554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의 단계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참조)
  *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일(20.1.16)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단계별 조치사항
- 계획: 중점 관리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 설계자에게 설계안전보고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확인
- 시공: 최초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 이를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확인

2. 이에 발주자를 비롯한 건설공사 관계자들께서는 위 규정을 준수하여 발주,설계,시공 각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 이행점검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기본, 설계, 공사 안전보건대장은 반드시 각 단계별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단계별로 작성

3. 만약, 단계별 필요한 조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주자에게 부과되니,
이 점유의하여 관련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