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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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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자료 안내 (산재예방지도과)
등록일
2024-07-1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정지아 
전화번호
051-309-1559 
1. 최근 전국적으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그중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H-2)에 대해서는 입국 후 취업 교육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취업 후 비자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채용 시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일용직 1시간이상), (정기교육) 매반기 12시간 이상(사무직 6시간 이상)

3. 이에 중소규모 사업장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추락, 끼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와 함께 조선업 안전수칙 등 위험작업에 대하여 외국인 번역 안전보건교육자료를 참고하시어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local/busan/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700410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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