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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철저
등록일
2024-12-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정화 
전화번호
051-309-1558 
1. 귀 사의 무재해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부
   에서는 다음과 같이 옥외근로자 미세먼지 가이드를 안내하오니,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3. 미세먼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겨울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자체
  '근로자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0 미세먼지(발령현황) 정보제공, 유해성 및 예방가이드(붙임) 교육
  0 마스크 (방진 2급 이상 또는 KF80 이상 마스크) 지급
  0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 최소화 

붙임: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철저(공문)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