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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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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철저
- 등록일
- 2024-12-0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정화
- 전화번호
- 051-309-1558
1. 귀 사의 무재해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부
에서는 다음과 같이 옥외근로자 미세먼지 가이드를 안내하오니,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3. 미세먼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겨울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자체
'근로자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0 미세먼지(발령현황) 정보제공, 유해성 및 예방가이드(붙임) 교육
0 마스크 (방진 2급 이상 또는 KF80 이상 마스크) 지급
0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 최소화
붙임: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철저(공문)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1부. 끝.
2.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부
에서는 다음과 같이 옥외근로자 미세먼지 가이드를 안내하오니,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3. 미세먼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겨울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자체
'근로자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0 미세먼지(발령현황) 정보제공, 유해성 및 예방가이드(붙임) 교육
0 마스크 (방진 2급 이상 또는 KF80 이상 마스크) 지급
0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 최소화
붙임: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철저(공문)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