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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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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자율시정기간 안내
- 등록일
- 2025-01-0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염수창
- 전화번호
- 0513091519
안녕하십니까 부산북부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자율시정기간 안내드립니다.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운영시 최소적립금 미충족은 갑작스런 폐업 발생 시 퇴직급여 체불 위험과 연결되므 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직결됩니다.
- 이에 따라 '22. 4. 14.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의 최소적립금 부족분 해소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업장의 자발적인 추가 적립 및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시정기간'을 붙임과 같이 시행 하오니
* 자율시정기간 2024. 11. 20. ~ 2025. 6. 30.
- 사업장에서는 자율시정기간 내 최소적립금 부족분에 대해 반드시 적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자율시정기간 안내드립니다.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운영시 최소적립금 미충족은 갑작스런 폐업 발생 시 퇴직급여 체불 위험과 연결되므 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직결됩니다.
- 이에 따라 '22. 4. 14.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의 최소적립금 부족분 해소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업장의 자발적인 추가 적립 및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시정기간'을 붙임과 같이 시행 하오니
* 자율시정기간 2024. 11. 20. ~ 2025. 6. 30.
- 사업장에서는 자율시정기간 내 최소적립금 부족분에 대해 반드시 적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첨부
- 공문(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에 대한 자율시정기간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