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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 안내
- 등록일
- 2025-04-0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황승호
- 전화번호
- 051-330-98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및 주요 인증기준 현황을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매년 4월말, 10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첨부된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참고하여 기한 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은 첨부된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참고하여 기한 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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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5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4월) 및 자율경영공시 작성 매뉴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