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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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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5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알림
- 등록일
- 2025-04-0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정지아
- 전화번호
- 051-309-1577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간: '25.3.31. ~ 4.30.(1개월)
* 신고대상: 복지분야(고용노동분야, 일자리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등 포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044-200-7971)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 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 7동),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60)>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관련 증거자료 제시
* 기간: '25.3.31. ~ 4.30.(1개월)
* 신고대상: 복지분야(고용노동분야, 일자리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등 포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044-200-7971)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 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 7동),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60)>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관련 증거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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