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6년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추천서 발급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6-04-0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오승재
- 전화번호
- 051-330-9958
□ 제도 개요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E-9·H-2 등 자격으로 4년 이상 합법적으로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 점수제(K-point E74, 300점 만점 200점 이상 득점)를 충족한 경우 전환이 가능하며, 고용부는 제조업 분야 2,000명('26년) 쿼터에 대해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 한국어능력 요건은 '26. 12. 31.까지 한시 유예 중
---
□ 신청 기간
2026. 3. 9.(월) ~ 2026. 12. 25.(금)
---
□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외국인업무 담당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추천서 발급 신청서 (붙임 서식)
② 추천 대상 외국인 신분증 사본
③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④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우편 접수 불가
---
□ 사업장(고용기업) 요건
- 현재 E-9·E-10·H-2 외국인근로자를 1명 이상 정상 고용 중인 제조업 사업장
- 세금(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장
- E-7-4 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연봉 2,600만 원 이상)
- 신청일 이전 2개월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 허용 인원: 내국인 고용 인원의 30% 이내
※ 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은 50% 이내
---
□ 신청 외국인 요건
- 최근 10년간 E-9·E-10·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 현재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고용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K-point E74 점수제 200점 이상 (300점 만점, 가점 포함)
-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체결 예정 (연봉 2,600만 원 이상)
---
□ 선정 절차
신청서 접수 → 관할 지청 검토·선정(1~2주 이내) → 사업주에게 결과 통보 및 추천서 발급 →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자격변경 신청(~'26. 12. 31.)
※ 추천 유효기간: 추천일 기준 1년간 유효
---
*□ 문의**
부산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고용팀
---
붙임: '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추천서 발급 신청 안내 1부. 끝.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E-9·H-2 등 자격으로 4년 이상 합법적으로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 점수제(K-point E74, 300점 만점 200점 이상 득점)를 충족한 경우 전환이 가능하며, 고용부는 제조업 분야 2,000명('26년) 쿼터에 대해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 한국어능력 요건은 '26. 12. 31.까지 한시 유예 중
---
□ 신청 기간
2026. 3. 9.(월) ~ 2026. 12. 25.(금)
---
□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외국인업무 담당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추천서 발급 신청서 (붙임 서식)
② 추천 대상 외국인 신분증 사본
③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④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우편 접수 불가
---
□ 사업장(고용기업) 요건
- 현재 E-9·E-10·H-2 외국인근로자를 1명 이상 정상 고용 중인 제조업 사업장
- 세금(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장
- E-7-4 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연봉 2,600만 원 이상)
- 신청일 이전 2개월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 허용 인원: 내국인 고용 인원의 30% 이내
※ 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은 50% 이내
---
□ 신청 외국인 요건
- 최근 10년간 E-9·E-10·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 현재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고용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K-point E74 점수제 200점 이상 (300점 만점, 가점 포함)
-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체결 예정 (연봉 2,600만 원 이상)
---
□ 선정 절차
신청서 접수 → 관할 지청 검토·선정(1~2주 이내) → 사업주에게 결과 통보 및 추천서 발급 →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자격변경 신청(~'26. 12. 31.)
※ 추천 유효기간: 추천일 기준 1년간 유효
---
*□ 문의**
부산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고용팀
---
붙임: '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추천서 발급 신청 안내 1부. 끝.
첨부
-
'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추천서 발급 신청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