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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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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추천서 발급 신청 안내
등록일
2026-04-0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오승재 
전화번호
051-330-9958 
□ 제도 개요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E-9·H-2 등 자격으로 4년 이상 합법적으로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 점수제(K-point E74, 300점 만점 200점 이상 득점)를 충족한 경우 전환이 가능하며, 고용부는 제조업 분야 2,000명('26년) 쿼터에 대해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 한국어능력 요건은 '26. 12. 31.까지 한시 유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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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2026. 3. 9.(월) ~ 2026. 12. 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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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외국인업무 담당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추천서 발급 신청서 (붙임 서식)
② 추천 대상 외국인 신분증 사본
③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④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우편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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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고용기업) 요건

- 현재 E-9·E-10·H-2 외국인근로자를 1명 이상 정상 고용 중인 제조업 사업장
- 세금(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장
- E-7-4 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연봉 2,600만 원 이상)
- 신청일 이전 2개월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 허용 인원: 내국인 고용 인원의 30% 이내
  ※ 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은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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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외국인 요건

- 최근 10년간 E-9·E-10·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 현재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고용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K-point E74 점수제 200점 이상 (300점 만점, 가점 포함)
-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체결 예정 (연봉 2,6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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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절차

신청서 접수 → 관할 지청 검토·선정(1~2주 이내) → 사업주에게 결과 통보 및 추천서 발급 →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자격변경 신청(~'26. 12. 31.)

※ 추천 유효기간: 추천일 기준 1년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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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부산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고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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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추천서 발급 신청 안내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