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5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고양지청 > 파주고용센터
- 전화번호
- 031-860-0422
- 담당자
- 김영준
- 등록일
- 2024-07-10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2. 근 거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2조, 제20조, 제2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첨부 확인
4. 공고기간 : 2024.7. 10.~ 2024. 7.25. (15일간)
5. 기타사항은 인천북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원미영(Tel. 032-540-570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2. 근 거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2조, 제20조, 제2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첨부 확인
4. 공고기간 : 2024.7. 10.~ 2024. 7.25. (15일간)
5. 기타사항은 인천북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원미영(Tel. 032-540-570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 제2024-51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